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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난임휴직에 대해 알아보자

팔머부부 2025. 5. 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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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난임휴직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난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회사와 집안일까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과로 등의 환경적 이유로 임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필요한 난임휴직제도입니다.

 


난임휴직이란 무엇인가?

불임과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동안 사용이 가능한 휴직제도 입니다.

불임과 난임으로 치료를 위한 경우 처음 신청시 1년간 휴직이 간으하며 부득이할 경우 1년 연장까지 최대2년동안 사용이 가능한 휴직제도 입니다.

 

국가공무원 불임, 난임 휴직 법적 근거

제71조(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신체 ㆍ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1978.12.5>
3.「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3,2013.8.6, 2015.5.18, 2015. 12. 24, 2018.3.20, 2021.6.8>
1.제 71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국가 공무원의 경우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질병휴직으로 인정되어 난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불임, 난임 휴직 법적 근거

제44조(휴직)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 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하고, 제7호, 제7호의 2 및 제7호의 3의 경우에는 본인이 우너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중략)
7의 3.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제45조(휴직기간 등) ①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난임휴직 기간동안 월급 알아보기

휴직 1년차 월급 70%
휴직 2년차 월급 50%

 

난임휴직 기간동안 1년차는 월급의 70%, 2년차는 월급의 50%을 받을 수있습니다.

난임휴직 기간동안

  • 건강보험료 유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여금 유지
  • 복지포인트 1년간은 재직자와 동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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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난임휴직으로 인한 경력평정, 승급, 결원 보충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경력평정 : 미산입
- 승급 : 제한
- 결원 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 수당 : 공통수당(보수와 같은 비율로 지급), 기타수당(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난임휴직 절차와 필요한 서류

- 휴직 신청서
- 난임 진단서
- 휴직기간 중 진료확인서 (6개월 주기)
- 1년 연장 시 지정된 병원 진단서 제출

 

불임, 난임으로 인한 휴직 시 난임 진단서는 '불임ㆍ난임 시술의료 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난임휴직 처리과정

1) 신청

휴직신청(본인) → 휴직 여부 판단(임용권자) → 휴직 발령(임용권자)

 

2) 복직

난임휴직 기간 동안 임신이 되면 휴직 사유가 소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직을 해야합니다.

(본인)복직신청/휴직기간 종료 또는 휴직 사유 소멸 시 → 복직 여부 판단(임용권자)/복직원, 복직 관련 증빙서류 검토 → 복직발령(임용권자)

 

3)휴복직 신청 구비 서류

휴직 휴직연장 복직
º 휴직원 1부
º 「모자보건법」제11조의 3에 따른 불임ㆍ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의 진단서 1부
º서약서 1부
º 휴직연장원 1부
º 「모자보건법」제11조3에 따른 불임ㆍ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 진다서 1부
º 서약서 1부
º 복직원 1부
º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1부

 

난임휴직 업무 처리시 유의 사항

불임ㆍ난임 휴직자의 동태관리, 복직 신청 시 진료 사실 확인 등을 통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날 경우, 휴직 중에 지급한 보수를 징수하며, 복무규정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즉, 거짓으로 난임휴직 사용이 불가합니다. 실제 난임휴직을 신청 한 후 시술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최소 6개월에 1번 시술 중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해 증빙 시기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의 난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유모를 난임으로 고생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난임휴직이란 제도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모든 공ㆍ사기업 직장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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