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에 근거해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교육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특별휴가 1. 교육활동 침해 피해학교장은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일의 특별휴가를 모두 사용했는데도 추가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공무상 병가를 6일 이내에서 추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순회교사 학습휴가교육감은 순회교사에 대해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특별휴가구분대상 일수경조사휴가결혼본인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