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난임휴직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난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회사와 집안일까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과로 등의 환경적 이유로 임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분들께 필요한 난임휴직제도입니다. 난임휴직이란 무엇인가?불임과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동안 사용이 가능한 휴직제도 입니다.불임과 난임으로 치료를 위한 경우 처음 신청시 1년간 휴직이 간으하며 부득이할 경우 1년 연장까지 최대2년동안 사용이 가능한 휴직제도 입니다. 국가공무원 불임, 난임 휴직 법적 근거제71조(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ㆍ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