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 정보 공개 대상으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제 6조 (정보공개 대상)1.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법령 시행령 제 4조에 따른 학교급식운영계획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 7조 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 중 식품비 사용비율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 7조 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5. 제 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이 열량과 식단 사진6.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별 계약 및 집행 현황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52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8.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러한 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 중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별 계약 및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