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 117조의2 제 4항 20210년 4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과태료,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제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장님들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