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카드포인트ㆍ상품권으로도 기부가능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부금품에 유가증권이 포함되었습니다. 기부 목적에 고용촉진,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와 지방소명 대응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기부금품에 유가증권 포함 7월 31일 부터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ㆍ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집니다.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데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간으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했고,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