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이라고 불렸던, 건강진단결과서 알고 계시죠?식당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건강검진 결과서입니다.이 건강진단결과서와 관련된 법규가 2024년 1월 8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신구대조표를 대조해 보면서 알아봅시다.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 40조(건강진단), 「식품위생법」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식품위생법」제101조(과태료), 「식품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규칙」제2조, 제3조 ①대상 및 주기건강진단 대상건강진단 항목횟수▶영업자 및 그 종업원※단,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전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봄▶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