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처벌기준음주운전은 술에취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으로 주취운전 또는 주기운전이라고도 합니다.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원인 중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각국에서는 음주운전의 예방과 처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음주운전이라 판단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알아보겠습니다.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의 개념현행 「도로교통법」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로 정의합니다.196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도로교통법」 으로 제정 당시 주취 중 운전을 금지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주취운전, 주기운전, 음주운전 등 특별한 기준이 없이 혼용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