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정책이 지난 3월 발표되었다.국토부에서 발표한 1인당 최저주거기준 면적은기존 전용 40 m²에서 35m²이하로 축소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1인가구는 '35m²이하' 국토부에서 최근 공개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이러하다.영구ㆍ국민 임대ㆍ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원별로 1인 면적을 산정하여주택을 지어 임대한다는 계획인데요.그 1인당 면적이 40m²이하 에서 35m²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40m²는 약 12평의 주거면적이라면35m²는 약 10평의 주거면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35m²는 흔히 우리가 아는 원룸의 방 1칸 크기인거죠. 1칸짜리 방 크기에 침실,주방,화장실이 모두 모여져 있는 전형적인 원룸의 크기에살다보면 1인가구들도 결혼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