얕고넓게알기/넓게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 휴대품 통관, 술 면세한도, 담배 면세한도 반입금지 물품 등 완벽하게 정리

팔머부부 2024. 7. 19. 05:27
728x90
반응형

한국 입국시, 면세한도&반입금지 물품 알아보기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2일 부터 8월 11일까지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 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으로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 도검류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름 휴가 떠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정보,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물품 품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추천 글▼

인천공항 꿀팁-입국장 면세점, 긴급여권 발급, 클린업에어 서비스 위치, 캐리어 수리 및 대여, 인천공항 프린트 인쇄 서비스 등

 

인천공항 꿀팁-입국장 면세점, 긴급여권 발급, 클린업에어 서비스 위치, 캐리어 수리 및 대여, 인

인천공항의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 알아보기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으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해외여행을 위해서 여행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

donkeygugu.tistory.com



여행자 휴대폼 신고 절차

출처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면세범위                                                                                 

 

반응형
구분 면세물품 면세범위 비 고
기본
면세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US$800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US$800 공제 불가)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품목별 및 전체 중량 제한 별도로 있음
별도
면세
2 합산 2이하로서 US$400이하
담배(궐련인 경우)* 200개비 가격제한 없음(, 한 종류만)
향수 100 용량제한만 있음(수량무관)

 

  •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
  •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 농립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이내에서 총량 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서 한하여 면세됩니다.
  • 담배의 경우 종류별로 면세범위가 상이합니다.
  담배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 면세처리 가능합니다.
  •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 됩니다.
  • 면세범위 초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담배의 종류 종류별 면세범위 비 고
궐련 200개비 1인당 기본면세범위(US$800)와는 별도로 면세
수량기준으로 가격제한 없음
한 종류만 해당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 유형 110g
그 밖의 담배 250g
  • 니코틴 용액: 니코틴 함량 1%미만일 경우만 가능(화학물질관리법)
  향수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00ml 이하(병수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농림축수산물은 입국 시 얼마나 가져올 수 있나요?
  •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품목(예시) 면세통관 검 역
참기름 5kg -
참 깨 5kg 식물검역
육 포 5KG 축산물검역
장뇌삼(산양삼) 300g 식물검역
상황(차가)버섯 300g 식물검역
녹 차 5kg -
보이차 또는 우롱차 5kg -
  •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선물 및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국내 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개별 가격이 US$200, US$400, US$500인 경우
: 개별가격이 면세범위(US$800)를 초과하는 것은 없으나 물품가격의 총합계가 US$ 1,100이므로 세관신고 대상

 

  •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에 입국할 때 일시보관(예치)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 시 면세받는 방법은?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그 증명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여행자가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반입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1   자가사용 인정기준
종 류 자가사용인정기준 비 고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ㅇ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
기능식품
6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6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2   반입이 금지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 불허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 목록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마약류가 포함된 치료약을 여행자가 휴대반입 시 자가치료용이라도 요건면제가 불가하며, 사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아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치료용 마약류 예시 (The main list of narcotics)
Amphetamine Codeine
Dextroamphetamine Methylphenidate
Methadone Clonazepam

 

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입승인 신청

마약류 취급승인신청서, 마약류 수()입 승인신청서 등을 작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 >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절차 안내” 

 


주류[술] 세금 계산 방법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주류[술]별 최종세율
- 와인 68%
-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 고량주 177%
<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

󰋻용량이 2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 : 면세

󰋻합계 용량 2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 2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 용량이 2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간이세율 적용방법 알아보기

 

 Ⅰ   품목별 간이세율 적용방법
품명 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47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721,200+ 4,80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고급 시계, 고급 가방 288,450+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삭제 <2017. 3. 27.>  
2. 삭제 <2019. 2. 1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19
.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18
. 녹용 21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는 제외한다. 15
    간이세율 적용 배제물품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수출용원재료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 고가품

-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 단일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화주가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탄력세율 적용물품 중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근거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②항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관한 고시 제26조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예상세액 조회방법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여행자는 반입금지와 면세 한도 규정을 미리 살피어 규정을 준수하여 즐겁고 안전한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