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Ⅱ
면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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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세물품
면세범위
비 고
기본 면세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US$800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US$800 공제 불가)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품목별및 전체 중량 제한 별도로 있음
별도 면세
술
2병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담배(궐련인 경우)*
200개비
가격제한 없음(단, 한 종류만)
향수
100㎖
용량제한만 있음(수량무관)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농립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이내에서 총량 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서 한하여 면세됩니다.
담배의 경우 종류별로 면세범위가 상이합니다.
Ⅲ
담배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 면세처리 가능합니다.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 됩니다.
면세범위 초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담배의 종류
종류별 면세범위
비 고
• 궐련
• 200개비
• 1인당 기본면세범위(US$800)와는 별도로 면세 • 수량기준으로 가격제한 없음 • 한 종류만 해당
• 엽궐련
• 50개비
• 전자담배
• 궐련형 200개비 • 니코틴용액* 20㎖ • 기타 유형110g
• 그 밖의 담배
• 250g
니코틴 용액: 니코틴 함량 1%미만일 경우만 가능(화학물질관리법)
Ⅳ
향수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00ml 이하(병수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Ⅴ
농림축수산물은 입국 시 얼마나 가져올 수 있나요?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품목(예시)
면세통관
검 역
참기름
5kg
-
참 깨
5kg
식물검역
육 포
5KG
축산물검역
장뇌삼(산양삼)
300g
식물검역
상황(차가)버섯
300g
식물검역
녹 차
5kg
-
보이차 또는 우롱차
5kg
-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Ⅴ
선물 및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내 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개별 가격이 US$200, US$400, US$500인 경우 : 개별가격이 면세범위(US$800)를 초과하는 것은 없으나 물품가격의 총합계가 US$ 1,100이므로 세관신고 대상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에 입국할 때 일시보관(예치)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그 증명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여행자가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반입
건강기능식품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1
자가사용 인정기준
종 류
자가사용인정기준
비 고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ㅇ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 기능식품
총 6병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