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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가능한가요?공무원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알아보기

팔머부부 2024. 7. 2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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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영리 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알아보기

공무원은 겸직이 불가 합니다. 바로 공무원 복무규정 제4장 제25조에 의해 영리 업무금지 및 겸직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이 겸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무원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문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영리 업무의 개념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성의 기준은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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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 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허가

공무원이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불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기준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함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허가 절차
1. 신청 :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2. 심사 :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의 사실 여부 확인 후 겸직허가 대상인지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3. 겸직허가 여부결정 : 겸직대상 업무 및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 업무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
4. 결과통보 :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
*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내용과 겸직허가받은 업무의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함

마무리

공무원이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 봉사직이기 때문에 영리 업무는 절대적으로 금하고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겸직과 관련하여 1월과 7월 연 2회 겸직내용과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의무 위반사항을 조사합니다. 각 기관장은 겸직실태조사결과를 매년 인사혁신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매년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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