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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반 교사가 받는 진짜 월급과 수당 그리고 명절 휴가비 공개 합니다.

팔머부부 2024. 6. 2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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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 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공무원의 봉급제도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호봉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별표3의 2, 별표4 내지 별표6, 별표8, 별표10 내지 별표14 적용 공무원
연봉제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1급내지 5급(상당)공무원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고무원,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 등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 제외)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806,700 11 2.324.400 21 3.377.600 31 4.663.100
2 1,861,400 12 2.384.200 22 3.502.200 32 4.798.300
3 1,916,900 13 2.492.800 23 3.625.800 33 4.935.600
4 1,972,200 14 2.601.800 24 3.749.800 34 5.072.400
5 2,028,000 15 2.710.700 25 3.873.600 35 5.209.500
6 2,083,600 16 2.819.900 26 3.997.900 36 5.346.000
7 2,138,700 17 2.927.700 27 4.127.500 37 5.464.800
8 2,193,500 18 3.040.700 28 4.256.800 38 5.583.700
9 2,247,400 19 3.152.900 29 4.392.000 39 5.702.800
10 2.285.900 20 3.265.300 30 4.527.800 40 5.821.200

 


공무원의 수당제도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일부로서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동 규정은 실비 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변상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상여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가계보전 수당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 공무원
주택수당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실비변상 등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  월 14만원
직급보조비 모든 공무원 군인,경찰,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명절휴가비 명절일 (설날,추석날)기준 재직 공무원 본봉급의 60%
연가보상비 1급 이하 공무원
(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교사는 방학이 있음으로 연가보상비 없음
  • 정근수당 가산금
    • 지급대상 :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군인은 제외]
    •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고
전 공무원(군인제외)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 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5년 미만 30,000원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자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다만, 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급액
설날
추석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지급방법

월 중 인사 발령시 (신규 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2월 12일 이전의 신규 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 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 조기・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 2월 13일 이후의 신규 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ㅇ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가능한지 여부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ㅇ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의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이 가능하므로 1월 24일에 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 27일자로 8급으로 근속 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 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8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ㅇ정직 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ㅇ 추석이 9월 25일이라면 9월 12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날)이므로 전액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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