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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 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공무원의 봉급제도
구분 | 적용대상 공무원 | |
호봉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별표3의 2, 별표4 내지 별표6, 별표8, 별표10 내지 별표14 적용 공무원 | |
연봉제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공무원 |
성과급적 연봉제 | 1급내지 5급(상당)공무원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고무원,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
|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 ||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 등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 제외) |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원)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1 | 1,806,700 | 11 | 2.324.400 | 21 | 3.377.600 | 31 | 4.663.100 |
2 | 1,861,400 | 12 | 2.384.200 | 22 | 3.502.200 | 32 | 4.798.300 |
3 | 1,916,900 | 13 | 2.492.800 | 23 | 3.625.800 | 33 | 4.935.600 |
4 | 1,972,200 | 14 | 2.601.800 | 24 | 3.749.800 | 34 | 5.072.400 |
5 | 2,028,000 | 15 | 2.710.700 | 25 | 3.873.600 | 35 | 5.209.500 |
6 | 2,083,600 | 16 | 2.819.900 | 26 | 3.997.900 | 36 | 5.346.000 |
7 | 2,138,700 | 17 | 2.927.700 | 27 | 4.127.500 | 37 | 5.464.800 |
8 | 2,193,500 | 18 | 3.040.700 | 28 | 4.256.800 | 38 | 5.583.700 |
9 | 2,247,400 | 19 | 3.152.900 | 29 | 4.392.000 | 39 | 5.702.800 |
10 | 2.285.900 | 20 | 3.265.300 | 30 | 4.527.800 | 40 | 5.821.200 |
공무원의 수당제도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일부로서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동 규정은 실비 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변상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 수당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 |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 ||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 ||
가계보전 수당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 |
자녀학비보조수당 |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 공무원 |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 공무원 |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 ||
실비변상 등 |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 | 월 14만원 |
직급보조비 | 모든 공무원 | 군인,경찰,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 |
명절휴가비 | 명절일 (설날,추석날)기준 재직 공무원 | 본봉급의 60% | |
연가보상비 | 1급 이하 공무원 (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
교사는 방학이 있음으로 연가보상비 없음 |
- 정근수당 가산금
- 지급대상 :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군인은 제외]
-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
근무연수 | 월지급액 | 비고 |
전 공무원(군인제외) | ||
20년 이상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근무 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
5년 이상 7년 미만 | ||
5년 미만 | 30,000원 |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자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다만,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 지급액 |
설날 추석날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지급방법
월 중 인사 발령시 (신규 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2월 12일 이전의 신규 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 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 조기・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 2월 13일 이후의 신규 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ㅇ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가능한지 여부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ㅇ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의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이 가능하므로 1월 24일에 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 27일자로 8급으로 근속 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 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8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ㅇ정직 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ㅇ 추석이 9월 25일이라면 9월 12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날)이므로 전액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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