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양식

음식점,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방법,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적용대상, 표시방법, 원산지 게시 양식 다운, 원산지 표시법 과태료 알아보기

팔머부부 2024. 7. 26. 06:51
728x90
반응형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알아보기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1. 적용대상: 영 별표 1 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

 

2. 표시방법

 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4조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되,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

    가)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나) )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의 바탕색이 투명한 경우 내용물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ㆍ각인ㆍ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나)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꼬리표, 안쪽 표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직영점과 가맹점에 제조가공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사업자가 원산지 정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POS, Point of Sales) 시스템을 통해 이미 알고 있으면 포장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20. 2. 18., 2021. 4. 1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해야 하는 곳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대상 

  •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ㆍ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
1. 쇠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돼지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닭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오리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양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2. 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 ,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고춧가루
   72.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한다),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9.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중 가공품에 대해서는 주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 수산물 중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는 2023. 7. 1.일 부터 원산지표시대상에 해당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공통적 표시방법

 

1.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을 사용합니다.

 

2.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3.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예시 1]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높은 경우
- 쇠고기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接着)한 경우: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또는 소갈비(쇠고기: 호주산)
-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고추장불고기(돼지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쌀, 배추김치: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넙치, 조피볼락 등: 조피볼락회(조피볼락: 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예시 2]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낮은 경우
- 불고기(쇠고기: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죽(쌀: 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낙지볶음(낙지: 일본산과 국내산을 섞음)

 

4.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갈낙탕(쇠고기: 미국산, 낙지: 중국산)

5. 원산지가 국내산(국산)인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명이나 시··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다음 1) 2)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부대찌개(햄(돼지고기: 국내산)), 샌드위치(햄(돼지고기: 독일산))
1) 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소세지야채볶음(소세지: 미국산),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2)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가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두부(콩: 외국산)
3)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7..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한다. 다만,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8.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영업형태별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방법

1.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아래에 따라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 표시판 크기는 가로 × 세로(또는 세로 × 가로) 29cm × 42cm 이상일 것
)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일 것
) 3호의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 글자색은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원산지를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할 때에는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 소비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에는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 취식(取食)장소가 벽(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 등을 포함한다)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울 경우 타 위치의 원산지 표시판 부착 여부에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가 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2.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1)에 따른 표시 외에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의 가정통신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주거나 교육·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3.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취식자를 포함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음식점,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판 양식 다운로드 ▼

음식점원산지표시판(HWP파일).zip
4.52MB

 

▲음식점,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판 양식 다운로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1.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ㆍ푯말ㆍ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
  •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국내생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3) 게시판 등에는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경우

 

2. 원산지 위장판매의 범위

  •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말한다.
  •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 외국산과 국내산을 진열ㆍ판매하면서 외국 국가명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수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2) 외국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국내산 또는 원양산이라고 대답하는 경우
3)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 판매 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외국산을 꺼내 주는 경우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태료

반응형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위반
1) 삭제 <2017. 5. 29.>      
2)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3)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4)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5)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6)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7) 양고기 또는 염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품목별
15만원
품목별
30만원
품목별
50만원
8)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9) 배추 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10) 콩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11)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품목별
15만원
품목별
30만원
품목별
50만원
12)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호나목11)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 안내 리플릿 (2024.1월 개정) 다운로드

2024.음식점원산지표시.pdf
1.83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