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실습 시 알아야하는 것들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실습 표준 운영규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 규정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3조의2에도 불구하고「초ㆍ중등교육법」제2 조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및 학교의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동물 해부실습을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한다.
규정의 적용범위
① 학교에서 추진하는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조사, 실습, 교육 등의 관련 업무
② 동물 해부실습 및 해부실습용 동물의 입고․관리․실습․사후처리
③ 동물 해부실습 및 대상 동물 관련 시설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물 해부실습과 관련된 기록, 보관 등
규정이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②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및 장기(조직)
초ㆍ중ㆍ고등학교 동물 해부실습시 학교장의 역할
학교에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여 심의 후 승인을 거친 경우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경우 독립성 보장 심의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동물 해부실습으로 인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안전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알려 필요한 자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각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야 하는 사항
1. 동물 해부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여부
(예: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원칙 준수 여부, 동물 해부실습 대체 방법 검토 등)
2. 동물 해부실습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정서적 영향을 고려 하였는지 여부. 이 경우 사전 설문조사, 사전 교육 및 안내, 학부모 동 의서 취합 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동물 해부실습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지도방법이 마련되 어 있는지 여부
(예 : 동물 모사 인형 등을 활용한 대체 교육, 동영상 ‧ AR 교육 등)
4. 지도 교원이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는지 여부
(예 : 관련 과목 전공, 과학 관련 자격증 및 실습 여부, 교육‧훈련 이수 여부 등)
5. 동물을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는지 여부
(예 : 선택하는 동물 종류의 수 적정성 및 각 종별 해당 동물 수의 적정성 등)
6. 동물의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습의 경우 실습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예 : 해부실습용 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해부실습 종료 후 처리
ㅇ 사체 및 폐기물
- (폐기방법) 동물 사체, 거즈 등 해부실습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신고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거나 가까운 보건‧의료 기관, 동물병원 등의 협조를 얻어 폐기
※ 부패 위험이 있는 폐기물은 당일 처리 원칙
ㅇ 기록보관
- 동물 해부실습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년도 별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며, 관련 기록은 3년간 보관
마무리
2021년 농립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초중고등학교 동물 해부실습 가이드 라인」 중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예외적용과 관련하여 학교 해부실습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본 가이드라인 공문도과 운영계획 승인신청서 양식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