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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머부부 2024. 10. 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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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마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 합니다.

과실의 산정 요인

  • 객관적 자료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척, 분쟁조정사례 등
  •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조사 : 사고 주요 원인 등
  • 주관적 판단 : 안전 운전 불이행, 사고 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위 산정요인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전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 기준 입니다.

 

과실비율 산정 원칙

1.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판단
2.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이 있음 (예 : 자동차의 위험부담 > 보행자의 위험부담)
3.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 (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 조건 등)을 고려

 

 

가해자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  (출처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644 판결)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상계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음
(출처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 과실은 잘못이라기보다 책임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도 과실이 주어진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것보다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형사상·행정상 처벌을 받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해 피해자의 과실은 방어운전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는 약한 과실입니다.

과실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사고발생 당시 어느 한쪽의 잘못 인정을 이유로 다른 한쪽이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 사고현장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었는데 보험사를 통해서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한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편 운전자에 대한 감정악화로 상대 운전자에게 100% 또는 보다 많은 과실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 상대편 운전자가 잘못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를 협박하고 욕을했다.
  • 나쁜 사람이라서 100% 과실이 주어져야 한다.
실제론 사고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무조건 피해자이거나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편 잘못으로 왜 내 보험료가 할증되어야 하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과실상계의 개념과 법적근거

  •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그 자체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손해의 확대에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법리입니다.
  •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할 때 교통사고로 인해 상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 입니다.

과실상계의 이유와 조건

과실상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과실책임주의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을 이유로 합니다. 과실상계를 위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해야 하며, 책임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리변식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관실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과실상계 절차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분쟁해결 절차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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