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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 117조의2 제 4항
20210년 4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과태료,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제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장님들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런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관,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기타의원 (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 치과의원, 한의원
-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포함)
- 무도유흥주점업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출장음식 서비스업
-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함)
- 숙박공유업
-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 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운전학원
-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 기타스포츠 교육기관
- 기타교육지원 서비스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 한정)
-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 컴퓨터학원
- 기타 교육기관
- 그 밖의 업종
- 가전제품 소매업
-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예식장업
- 부동산 중개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고매업만 여위하는 경우 제외)
-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포장이사 운송업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전세버스 운송업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의료용 기구 소매업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악기소매
-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운영업
- 독서실 운영업
- 두발 미용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자동차 세차업
-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중고가구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가전제품 수리업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은로 한정)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통신판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기타 통신 판매업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밑줄 친 업종은 2023년 1월 1일 거래분 부터 발급의무가 시행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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