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원의 정년은 62세로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8월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 9월에서 다음 해 2월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이 남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명예퇴직 신청 대상명예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 희망 교원 명예퇴직 대상 제한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감사원 등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돼 있는 사람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는 사람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견책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