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 C-커머스(China+이커머스) 업계가 최근 들어 국내 온라인 유통 사업을 확장하면서 중국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가 관세법 망을 피해 가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면세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달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1642만6000건)보다 56%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중국 해외 직구(직접 구매) 건수만 1783만3000건을 차지했다. 들어오는 물량만큼 관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도 비례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직구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국내 소비자는 하루 한 사이트에서 구매액이 150달러(약 20만 원)를 넘기지 않으면 해외 직구 관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