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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서 구매한 소비자도 모르게 탈세 혐의? 알리서 구매한 국내 소비자가 알아야할 관세법

팔머부부 2024. 5. 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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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
C-커머스(China+이커머스) 업계가 최근 들어 국내 온라인 유통 사업을 확장하면서 중국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가 관세법 망을 피해 가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면세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달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1642만6000건)보다 56%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중국 해외 직구(직접 구매) 건수만 1783만3000건을 차지했다.
들어오는 물량만큼 관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도 비례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직구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국내 소비자는 하루 한 사이트에서 구매액이 150달러(약 20만 원)를 넘기지 않으면 해외 직구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둘 다 면제된다.
▶중국의 대표 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3곳으로 쪼개어 매일 150달러씩 450달러를 직구하면 월 1만 35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다.
▶즉 연간 16만 2000달러(약 2억 1800만)의 물건을 소비자는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직구할 수 있다.
▶ '쪼개기' 직구 방법을 악용해 국내에서 되파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중국 판매자의 언더밸류
▶중국 판매자 쪽에서는 물품가를 실제 가격보다 낮춰서 수입가를 신고하는 '언더밸류'를 통해 세관의 눈을 속이고 있다.
▶가령 300달러로 신고된 중국산 로봇청소기 택배를 뜯어보면 450달러 기종으로 포장된 것처럼 말이다.
▶판매자가 물품가를 낮게 신고할수록 내야 할 관·부가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 2023년 언더밸류로 적발된 관세 포탈액만 약 139억 원에 이른다.
▶만일 세관에 의해 물품이 언더밸류로 적발되면 소비자는 영문도 모른 채 물건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
▶ 또한 소비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면서 탈세의 주체가 소비자가 되는 일도 발생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방안
이처럼 관세 규정을 악용한 사례가 늘자, 기획재정부는 해외 직구 면세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150달러 한도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하루로 정하는 것보다 연간 1000달러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현시점 한도 금액 조정의 효과는 미비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연 1000달러로 제한하는 것이 그 나마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전 미국에서 면세액 한도를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다시 조정할 순간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해외에서도 C-커머스 구매 사례가 증가하면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2016년 직구 면세 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렸지만, 지난해 6월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의원이 다시 면세 한도를 200달러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150유로 이하로 온라인 직구를 하는 경우, 관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부가세는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 구매 한도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 판매 후 문제 발생 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알리에서 산 물품, 중고장터에서 되팔기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해외 직구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매할 목적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 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점을 유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직구가 되길 바 한다.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기준
 º해외 직구 면세품 재판매 허용 기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
 º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 필수
   판매할 목적(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으로 감안)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 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됨
 º직구물품 재판매 시 주의하세요!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한다.
    ㆍ「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 불가
    ㆍ「약사법」상 의약품 → 판매 자격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ㆍ「화장품법」상 화장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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