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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영양사 법정 교육 한 장 정리

팔머부부 2024. 5. 2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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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영양사가 들어야 하는 법정교육

법정 교육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교육은 대학 학위 프로그램 또는 전문 교육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또한 영양사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도 집단급식소 영양사 위생교육
  • 교육명 : 2024년도 영양사 위생교육
  •  교육 실시기관 : (사)대한영양사협회
  • 교육실시 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 종사하는 영양사
    •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포함
    • 2024년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영양사 법정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과태료 : 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시행령[별표 2]_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 1차 위반 : 20만원, 2차 위반 :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 60만 원
  • 교육기간 : 2024년 2월 ~ 12월까지
  • 교육시간 및 비용 : 6시간/ 35,000원(가상계좌번호 입금기한 : 신청일로부터 15일)
  • 교육방법 : 블랜디드교육 6시간 (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또는 온라인교육 6시간 중 택 1
관련 법조항
  1. 식품위생법
    1. 제56조(교육)
      1.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42조(식품위생교육)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상황
      2. ③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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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일을 휴직 중에 있으시다고요? 그럼 유예신청하세요.

유예신청 안내
유예신청 대상자 및 증빙서류
  • 유예신청 대상 : 위생교육이 실시되는 연도 12월 31일까지 집단급식소 영양사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 휴직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복직 및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이직ㆍ발령 또는 중도 복직하여 2024년도 내 집단급식소 영양사로 근무하는 경우 유예대상자가 아니므로, 당해 연도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육아 및 질병휴직 및 2024년 11월에 복직하는 경우 : 식품위생교육대상자에 해당, 교육이수해야 함
  • 유예신청 증빙서류 안내 : 반드시 기관장 직인 및 휴직기간을 포함하는 서류만 인정
구분사유증빙서류
출산 ㆍ 육아 ㆍ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
출산 ㆍ 육아 ㆍ 질병으로 인해 당해 연도 말까지 휴직 중인 자휴직기간 + 기관장 직인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확인서
기타당해연도에 해외 체류 중인 자① 출입국사실증명서(입국일자 : 교육종료 이후 날짜로 명시)
② 해외근무확인서 (해외발령 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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