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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소송,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말

팔머부부 2024. 5.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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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소송이라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그 결말은?

국내 제벌 총수가 이혼 과정에서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잃게 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대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이 어제(30일)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나눠 줘야 하는 재산을 665억 원으로 정했었는데, 2심 재판부는 최 화장이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장 가장 큰 금액의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판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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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ㆍ 노소영 이혼 소송 일지

 

198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
2015년 12월  최태원, 언론 통해 '혼외자 존재'고백 및 이혼 의사 공식화
2017년 7원 최태원, 이혼 조정 신청
2018년 2월 노소영, '이혼 반대' 입장으로 조정 실패
최태원,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
2019년 12월 노소영, 서울가정법원에 맞소송 제기
2022년 12월 1심 선고 노소영 ㆍ 최태원 각각 항소
2023년 1월 서울고등법원 사건 접수
2023년 2월 서울고등법원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로 사건 재배당
2024년 3월 2심 첫변론
최태원 ㆍ 노소영, 정식 재판에서 첫 대면 함
2024년 5월 2심 선고

<출처 : 중앙일보 신문 기사 발췌>

 

판결의 핵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세 이혼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혼소송 1심 재판분할액 665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선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속에 SK 그룹이 성장했다며 기여 도를 1심과 달리 폭 넓게 인정한 결과입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부장판사 김시철은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 최 회장은 피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했으며, 이는 한국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이기도 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게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1심은 이를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 부터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불에서 제외 하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재산분할, 1심과 2심 어떻게 변했나
  1심 서울가정법원
2022년 11월
2심 서울고등법원
2024년 5월
분할비율
(최 회장 : 노 관장)
60:40 65:35
총 분할 대상 재산
(최 회장 + 노 관장)
2142억
1223만원
4조115억
1200만원

분할대상 부부공동재산

㈜SK주식 불포함 포함
계열자 주식 일부 포함 포함
SK 실트론 주식 불포함 포함
최태원 퇴직금 불포함 포함
SK 주식 매각대금 불포함 포함
SK 주식 증여분 불포함 포함
예금  포함 포함
미술품 불포함 포함
주말농장 부지 불포함 포함
한남동 부동산 포함 포함
제주포도뮤지엄부동산 포함 포함
동거인 지출 판단암함 포함

최종 지급액

최태원 → 노소영 재산분할액 665억원
+
위자료 1억월
재산분할 1조 3808억
1700만원
+
위자료 20억원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느 "SK  그룹 지주사인  SK㈜ 주식을 비롯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K㈜ 주식도 특유재산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공동 재산" 이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을 4조 115억원으로 산정하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재산분할액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은 주식이었습니다. SK그룹의 지주사인 ㈜SK 주식을 약 2조 760억원, 비상장사 SK실트론의 지분 29.4%를 총수익스왑계약이란 파생상품으로 보유한 걸 약 750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나머지 계열사인 SK디스커버리 지분 2만 1816주 등 대략 115억원으로 봤다는 것 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쓴 약 219억원 이상의 금액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 시킨 점입니다. 2015년 부터 2019년 총 73차례에 걸쳐 최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이체한 10억 8476만원과 혼외자 학비 5억 3400만원과 티앤씨재단 출연금 49억 9900만원 김이사장 가족에게 대여해준 11억원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당사자 간의 재산분할에서 제 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비롯된 재산 감소나 부정행위 상대방의 재산 증가분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모침으로부터 상속받은 163억 8600만원 상당의 예술품 740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도 특징입니다.

 

재판부 "노태우가 SK 방패막이 역할"

 

재산분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역도가 1심과 달리 전향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노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본것입니다.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형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6공화국 시절 노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사위인 최 회장의 회사가 커진 것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셈 입니다.

 

노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꺼낸 '300억원 지자금을 건네고 받은 선경 건설 명의의 어음 6장'의 존내가 이런 판단을 뒷받침하게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가운데 약 300여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에 전달됐으며 이는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매입 등에 사용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최근까지 보관해 온 선경 건설 명의의 50억원 어음 총 6장 사진이 재판부에 제출 됐습니다. 1심에선 제기되지 않았던 주장입니다.

 

반면에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은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합니다.

 

자녀들의 탄원서

 두 사람의 자녀들이 지난 해 5월 일제히 재판부에 아버지인 최 회장을 비판하는 타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는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 이라는 취지로 적었다'며 타원서를 직접 인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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