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소송이라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그 결말은?
국내 제벌 총수가 이혼 과정에서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잃게 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대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이 어제(30일)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나눠 줘야 하는 재산을 665억 원으로 정했었는데, 2심 재판부는 최 화장이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장 가장 큰 금액의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판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태원 ㆍ 노소영 이혼 소송 일지
1988년 9월 |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 |
2015년 12월 | 최태원, 언론 통해 '혼외자 존재'고백 및 이혼 의사 공식화 |
2017년 7원 | 최태원, 이혼 조정 신청 |
2018년 2월 | 노소영, '이혼 반대' 입장으로 조정 실패 최태원,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 |
2019년 12월 | 노소영, 서울가정법원에 맞소송 제기 |
2022년 12월 | 1심 선고 노소영 ㆍ 최태원 각각 항소 |
2023년 1월 | 서울고등법원 사건 접수 |
2023년 2월 | 서울고등법원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로 사건 재배당 |
2024년 3월 | 2심 첫변론 최태원 ㆍ 노소영, 정식 재판에서 첫 대면 함 |
2024년 5월 | 2심 선고 |
<출처 : 중앙일보 신문 기사 발췌>
판결의 핵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세 이혼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혼소송 1심 재판분할액 665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선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속에 SK 그룹이 성장했다며 기여 도를 1심과 달리 폭 넓게 인정한 결과입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부장판사 김시철은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 최 회장은 피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했으며, 이는 한국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이기도 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게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1심은 이를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 부터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불에서 제외 하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재산분할, 1심과 2심 어떻게 변했나
1심 서울가정법원 2022년 11월 |
2심 서울고등법원 2024년 5월 |
|
분할비율 (최 회장 : 노 관장) |
60:40 | 65:35 |
총 분할 대상 재산 (최 회장 + 노 관장) |
2142억 1223만원 |
4조115억 1200만원 |
분할대상 부부공동재산
㈜SK주식 | 불포함 | 포함 |
계열자 주식 | 일부 포함 | 포함 |
SK 실트론 주식 | 불포함 | 포함 |
최태원 퇴직금 | 불포함 | 포함 |
SK 주식 매각대금 | 불포함 | 포함 |
SK 주식 증여분 | 불포함 | 포함 |
예금 | 포함 | 포함 |
미술품 | 불포함 | 포함 |
주말농장 부지 | 불포함 | 포함 |
한남동 부동산 | 포함 | 포함 |
제주포도뮤지엄부동산 | 포함 | 포함 |
동거인 지출 | 판단암함 | 포함 |
최종 지급액
최태원 → 노소영 | 재산분할액 665억원 + 위자료 1억월 |
재산분할 1조 3808억 1700만원 + 위자료 20억원 |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느 "SK 그룹 지주사인 SK㈜ 주식을 비롯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K㈜ 주식도 특유재산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공동 재산" 이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을 4조 115억원으로 산정하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재산분할액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은 주식이었습니다. SK그룹의 지주사인 ㈜SK 주식을 약 2조 760억원, 비상장사 SK실트론의 지분 29.4%를 총수익스왑계약이란 파생상품으로 보유한 걸 약 750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나머지 계열사인 SK디스커버리 지분 2만 1816주 등 대략 115억원으로 봤다는 것 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쓴 약 219억원 이상의 금액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 시킨 점입니다. 2015년 부터 2019년 총 73차례에 걸쳐 최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이체한 10억 8476만원과 혼외자 학비 5억 3400만원과 티앤씨재단 출연금 49억 9900만원 김이사장 가족에게 대여해준 11억원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당사자 간의 재산분할에서 제 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비롯된 재산 감소나 부정행위 상대방의 재산 증가분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모침으로부터 상속받은 163억 8600만원 상당의 예술품 740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도 특징입니다.
재판부 "노태우가 SK 방패막이 역할"
재산분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역도가 1심과 달리 전향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노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본것입니다.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형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6공화국 시절 노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사위인 최 회장의 회사가 커진 것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셈 입니다.
노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꺼낸 '300억원 지자금을 건네고 받은 선경 건설 명의의 어음 6장'의 존내가 이런 판단을 뒷받침하게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가운데 약 300여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에 전달됐으며 이는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매입 등에 사용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최근까지 보관해 온 선경 건설 명의의 50억원 어음 총 6장 사진이 재판부에 제출 됐습니다. 1심에선 제기되지 않았던 주장입니다.
반면에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은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합니다.
자녀들의 탄원서
두 사람의 자녀들이 지난 해 5월 일제히 재판부에 아버지인 최 회장을 비판하는 타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는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 이라는 취지로 적었다'며 타원서를 직접 인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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