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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직구 악용한 불법 행위 차단

팔머부부 2024. 5. 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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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불법 물품 반입 차단

 
관세청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하여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통관 단계 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위해 물품 반입 차단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해외 직구 거래 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 검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 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검사를 통해 불법 반입 식품을 차단해왔습니다.
해외 플랫폼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를 대비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부터 차단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약 6만 8천 건, 모의 총포 ㆍ 도검류 ㆍ음란물 등 안전을 위해하는 물품 약 7,600건, 유해 식ㆍ의약품과 기타법령 위반 물품 약 18만 건을 포함하여 총 26만 건의 불법 ㆍ 위해 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해 성분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직구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하였고, 유해 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활동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화학 제품 등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중신으로 성분분석을 치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과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 제품, 전기 ㆍ 생활용품 등에서는 소관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관세법에 근거하여 통관을 보류할 계획이라 합니다.
 
  한편, 해외 직구를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특허청과 협업을 하여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에는 관세청이 1분기 동안 적발한 1,586건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집중 단속하고, 특히 K-브랜드 침해 물품을 적극 차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외 직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관세청은 더욱 안전한 해외 직구 통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23년 7월 시행)에 따라 23년 10월 1일 부터 외국인 수하인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가 시행됨.

 
 외국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해외직국까지 관세청의 위험관리 영역으로 포함하였고 이는 향후 개인 무역 실명제 정착에도 기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2년 10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제 부호 발급자에게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도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정지와 재발급 등 신속한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세청 누리집으로 도용신고 전용 창구를 개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지난해 약 2,300만 건 알림이 발송되었고 약 2만 2천건의 도용신고 접수 및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 부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장기 미사용 부호는 사용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시장비-검사인력-시스템' 통관 인프라 3박자 구축

 
 관세청은 밀려드는 해외직구 물량 대응체계에 빈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에는 인청항과 군산항에 최신 감시장비를 갖춘 해상 특송물류센터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특히, 군산 특송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보세운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을 줄이고 인천, 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함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화물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건국 세관의 해외직구 물품 검사 인력을 18명(관세청 전체 증원 인력의 55%) 증원하고, 인천과 평택세관의 근무 방식을 평일 9~18시 근무에서 24시간 상시 근무로 개편하는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과 통관 처리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관세청은 전사장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을 2026년까지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부서를 신설하고 주문 정보를 활용한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 차단을 위해 본인인증 체제를 도입,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포털과 모바일 어플 개발로 구성 될 예정입니다.
 전용 통관 플랫폼이 구춧되면 온라인 플랫폼이 보유한 주문, 결제 정보를 관세청이 하전에 입수하여 우범홤눌 선별 정확도를 그케 높일 것을 기대하며 고위험 물품에 세관 검사를 집중하다보면 볻 ㅏ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위험관리가 간으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해외 직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경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해외 직구 관련 질의 ㆍ 응답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하는 경우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 목적인 경우와 통관절차에 차이점이 있나요?

 

▶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한 물품의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 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라면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 가능합니다.
단,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일 면세된빈다.
※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이 이에 해당됩니다.

▶ 국내에서 판매와 유통의 목적으로 직구 한 물품의 경우 물품 가격에 상관없이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용목적 판매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시 밀수입죄로 처벌 받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에는 요건을 구비한 후 통관해야 합니다.

 

주류를 해외 직구 하려고 합니다. 자가사용으로 면세받을 수 있는 기준과 통관 가능 수량은 몇 병인가요?
▶ 해외직구로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물품 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인 경우 1명(1L)의 주류에 한 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관세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주세 및 교육세는 별도 부과됩니다.

▶ 1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통관 수량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세관에서 자가소비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통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매한 여러 물건이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각가의 물건이 면세 한도 내에 있으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 합산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합산과세제도란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 시 이를 합산하여 관세하는 제도입니다.

▶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 하는 경우
 ②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다만  합산이되어도 물품 가격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이 미화 150달러를 넙지 않는다면 과세되지 않으며, 동일 입항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2022년 11월 삭제되었습니다.
 ※ 합산과세에 대한 예시 질문
Q: K씨는 중국에서 'A'라는 판매처에서 5월 2일 주방용품(미화150달러), 5월 7일 완구(미화 100달러)를 구매하였는데, 5월 15일 같은 날짜에 각각 다른 선하증권으로 한국에 도착한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어떡하나요?
A: 동일 입할일 기준은 삭제되었으며, 해외공급자 및 별도의 구매일자가 표시된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각각 면세 통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관을 사칭하며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피싱 사기 범죄 사례가 있습니다. 세관 사칭 여부는 어떻게 알 수있나요?
▶ 세관은 개인 계좌로 세금, 수수료 등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미군, 기자, 왹교관 등을 사칭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직구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 수수료 등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통관정보 조회'에서 물품 통관 정보를 조회하거나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하여 세관에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이 분석한 제품 외에도 유해성분을 함유한 해외직구 물품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통관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 관세청은 유해성이 확인되어 소관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는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또한 ,관계부터와 함께 사후 모니터링ㆍ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지속 검사할 예정입니다.
▶ 유해성이 확인되어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의 정보는 소비자 24 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일부 물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유해성분이 검출된 물품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관세청 누리집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있습니다.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알림ㆍ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5월 21일 관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도 알리와 테무 등 해외직구를 자주하는 편인데요. 초저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싼 가격이 중요한게 아니라 물건의 안전성이 중요한것이죠.
이전에 이런 해외직구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 한 것이 있어 같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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