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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임신 편]

팔머부부 2024. 6. 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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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2024년 임신ㆍ출산 혜택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

2. 저소득층 기저귀ㆍ 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합니다. 
  • 기저귀 9만 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 원 지원

3.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ㆍ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이상 140만 원

4.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ㆍ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 의료비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 원 상한

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치료 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 원 상한

6. 해산비용 지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 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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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인 경우 : 12개월+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국민연금법」 제19조)

8.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

9.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 공제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 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10. 출산ㆍ보육 수당 비과세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11. 태아 검진시간 허용

  •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12. 난임 치료 휴가

  •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최초 1일 : 유급, 나머지 2일 :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1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및 26주 이후에는 김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14. 임신근로자 출ㆍ퇴근 시간 변경

  •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15.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 전후 휴가 부여 (다태아 :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16. 배우자 출산 휴가 및 급여 지급

  • 10일간 출산 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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