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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교직 상식] 알아두면 유용한 교원의 특별휴가

팔머부부 2024. 6. 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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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에 근거해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특별휴가

 

1. 교육활동 침해 피해

학교장은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5일의 특별휴가를 모두 사용했는데도 추가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공무상 병가를 6일 이내에서 추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순회교사 학습휴가

교육감은 순회교사에 대해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특별휴가

구분 대상     일수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 가능 5
자녀 1
출산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회 한정 분할 사용 가능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ㆍ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ㆍ 자매 1
입양 본인 20
출산휴가 출산하는 여성공무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120일
90
임신검진 휴가 임신기간 중 검진일 10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무급) 월 1일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 여성공무원 휴식
* 육아시간ㆍ모성보호시간은 중복 사용 불가 
1일 2시간
수업휴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한국방송통신대 출석수업 출석수업시간
재해구호 휴가 재해 ㆍ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자원봉사하는 경우  5일
(장기간 피해수습
필요시 10일)
난임치료가 시술휴가 인공수정 시술 : 2일
제외수정 시술
⑴ 동결보존배아 이식 : 3일
⑵ 난자채취 : 4일
 
가족돌봄휴가 자녀 ㆍ 손자녀 ㆍ (외)조부모 ㆍ 부모 등 간병 ㆍ 부양
-자녀 돌봄 시 2~3일 유급휴가
⑴자녀 1명시 : 2일 유급휴가
⑵ 장애인 자녀, 한무보자녀, 자녀 2명 이상: 3일 이상 유급휴가
연간 10일
무(유)급휴가 사용
유급휴가 :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경조사 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해 전후에 연속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인해 분리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살다보면 규정으로 정하기엔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교감선생님께 질문하기도 애매한 질문에 대한 답변 가져와 봤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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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특별휴가 Q&A

Q. 가깝게 지내온 이모가 돌아가셨을 때 특별휴가 사용할 수 없는지요?
A.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장례식에 대해서는 특볋휴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관 방향에 맞춰 

 

Q.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하신 경우에 경조사휴가를 토요일부터 써야 할까요?
A.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 날 (사망일 또는 장례일)또는 사망일 다음 날 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간 경조사 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결혼식은 6월에 신혼여행은  방학 중 가려고 하는데,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A. 결혼식 휴가에 대해 사유 발생 시 즉시 사용하지 않고, 결혼식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휴가 마지막날이 30일 범위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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