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대신(대리 발급)발급 받는 방법 알아보기(+위임장 양식, 자주하는 질문)

팔머부부 2024. 6.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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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다양한 행정 업무와 법적 절차에서 요구되므로 필요할 때 빠르게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1. 온라인 발급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3. 발급 신청: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출력: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분증 지참: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합니다.
3. 발급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신청 및 수령: 서류를 제출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3. 무인 발급기 이용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는 관공서,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절차:
1. 무인 발급기 위치 확인: 가까운 무인 발급기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2. 무인 발급기 이용: 무인 발급기에 접근하여 화면의 안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신분 확인 및 발급: 신분 확인을 위한 절차를 거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4. 모바일 앱 이용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
1. 앱 설치: '정부 24' 또는 '민원 24'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2.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3. 발급 신청: 앱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출력: 모바일 프린터나 이메일로 전송하여 출력합니다.


유의사항 및 마치는 글

- 발급 비용: 일부 발급 방법은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분 확인: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위임 발급: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서식 제47호 신분확인서.hwp
0.01MB

서식 제12호 위임장.hwp
0.01MB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필요한 서류를 원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모음

 

Q.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는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 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 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① 메뉴접속
②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③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Q. 사망한 가족의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2008.1.1 이후에 사망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을 신청인으로 하여 사망자의 인증서로 발급받지는 못합니다.
ㆍ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12.31. 이전에 사망하여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07,12,31 이전에 사망한 가족에 대하여는 제적등, 초본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나 모의 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나 모의 자녀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①[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②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③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또는'모'를 선택하여 발급
Q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나오는 자녀가 있어요.
A.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인 자녀만 나오며, 나오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실종 선고, 부재 선고 포함)한 자녀
②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③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④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12.31. 이전에 국적상실된 자녀
**①~②는 가족관계등록부(상세)에는 나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A.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12.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나 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007.12.31.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증명서 구분에 '일반' '상세' '특정'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A.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이고,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증명서 구분별 기재사항은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의 민원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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