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양식

바뀐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구.보건증) 발급기긴 및 관련 규정 알아보자(+실시의뢰 기안문 양식 포함)

팔머부부 2024. 6. 26. 05:43
728x90
반응형

보건증이라고 불렸던, 건강진단결과서 알고 계시죠?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건강검진 결과서입니다.

이 건강진단결과서와 관련된 법규가 2024년 1월 8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신구대조표를 대조해 보면서 알아봅시다.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 40조(건강진단), 「식품위생법」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식품위생법」제101조(과태료), 「식품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규칙」제2조, 제3조

 

①대상 및 주기

건강진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영업자 및 그 종업원
※단,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전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종사자는 제외함
①다른 법령에 따랄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ㆍ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함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탕니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함
1. 장티푸스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2. 하라티푸스
3. 폐결핵
매 1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 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매독검사 1회/6개월
HIV검사 1회/6개월
그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 1회/6개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 22조 제 1항에 따른 유흥 접객원 매독검사 1회/3개월
HIV검사 1회/6개월
그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 1회/3개월

 

※단, 학교급식법규에 적용대상인 유,초,중,고 급식관련자는 6개월 1회 실시 (납품업체 배송직원 포함)

 

②검사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③행정처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진단(보건증)실시의뢰-기안문(예제).hwp
0.04MB


반응형

ㆍ식품분야(집단급식소 포함) 종사자 건강진단 신구 대조표

구분 2024. 1. 7. 이전 변경 (2024.1.8. 시행)
진단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검사기간 유효기간(1년) 검진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1년)만료일 전ㆍ후 30일 이내
유예기간 검사기한 연장 불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단,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란 사유 발생 시)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기산하여 산정

*예) 2024.2.1 건강진단을 한 경우 유효기간은 2025.2.1까지

     (검사기간은 2.1. 전후 30일 동안 가능하므로 2024.1.2~3.2 검사 가능)

ㆍ식품분야(납품업체배송직원 포함) 종사자 건강진단 신구 대조표

구분 2024.1.7 이전 변경(2024.1.8 시행)
진단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검사기간 유효기간(1년) 검진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6개월)만료일 전ㆍ후 30일 이내*
유예기간 검사기한 연장 불가 검사기한 연장 불가

※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기산하여 산정

*예) 2024.2.1 건강진단을 한 경우 유효기간은 2026.8.1까지

    (검사기간은 8.1 전후 30일 동안 가능하므로 7.2~8.31 검사 가능)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산정방법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건강검진일이 기준이 안니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을 기산하여 산정합니다.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ㆍ후 각각 30일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급식소의 건강진단(구. 보건증) 발급기간은 1년 1회입니다. (단, 유, 초, 중, 고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6개월 1회)

즉, 모든 급식소(병원, 산업체, 어린이집 등)는 식품위생법 및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서 1년 1회만 하면 됩니다. 다만, 유초중고 학교급식관련자 (납품업체, 배송직원 포함)는 학교급식법규에 따라 6개월에 1회 실시합니다. 이는 유초중고 학교급식관련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 외 모든 급식소는 보건증은 1년에 1회입니다.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으로 한다. 다만, 정말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 식약처에서 건강검진은 입사 전 검사만 받으면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결과서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식약처] 영업 전에 건강검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보건증 검사만 받아도 인정함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개정 2023. 12. 7.>[시행 2024. 1. 8.]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한다.

④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건강진단 실시)
<개정 2023. 12. 7.>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 12. 7.>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 원을 내야 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4]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제6조 제1항 관련)
2. 개인위생
가.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결핵검사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학교급식 배식 지원인력 건강진단 Q&A
Q1. 선생님이 단순 배식에 참여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A1. 조리실 출입이나 급식운반을 하지 않고 단순 배식에만 참여한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Q2. 단순 배식을 위한 지원인력이 배식뿐만 아니라 교실까지 운반까지 하고 있다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A2. 운반 행위가 상시 지속적인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Q3. 배식 전담 인력이 ‘조리실 출입’ 또는 ‘급식운반’ 없이 단순 배식만 하는 경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A3. ‘조리실 출입’ 또는 ‘급식 운반’을 하지 않더라도 급식실 내에서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배식과 관계없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업무 보조 없이 단순배식인 경우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