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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
-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한다.
-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활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 개명허가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성 읍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한다. 개면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된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됨.
-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개명신청시 첨부서류
서류명 | 부수 | 준비사항 | |
필수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 1 | 법원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재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1 | 가까운 구청·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경우 개명당사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합니다.) | |
기본증명서 | 1 | ||
주민등록등본 | 1 | ||
가족관계증명서(부) | 1 | 사망시 제적등본으로 대체합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모) | 1 | 사망시 제적등본으로 대체합니다. | |
필수서류는 개명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주민번호는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하고,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
기타서류 | 인우보증서 | 1 | 개명사유 등에 대하여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해 주는 서류입니다. |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 2 | 보증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첨부합니다. | |
기타 소명자료 | 1 | 개명할 이름을 사용한 흔적이나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예-족보,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영수증, 우편물 등) | |
진술서 | 1 | 본인,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개명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 |
기타서류는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
사유에 따라서 기타서류의 종류는 달라시며 개명허가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법원제출용 개명허가 신청서_성인용
개명신고서 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
-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반드시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개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명 신고 후 3~10일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자동으로 변동 됩니다. 주민등록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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