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다.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 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공무원의 봉급제도구분적용대상 공무원호봉제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별표3의 2, 별표4 내지 별표6, 별표8, 별표10 내지 별표14 적용 공무원연봉제고정급적 연봉제정무직공무원성과급적 연봉제1급내지 5급(상당)공무원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고무원,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 해당하는 소방공무원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직무성과급적 연봉제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