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공부

7월 31일 부터 주식ㆍ카드포인트ㆍ상품권으로도 기부 가능합니다.

팔머부부 2024. 7. 2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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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카드포인트ㆍ상품권으로도 기부가능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부금품에 유가증권이 포함되었습니다. 기부 목적에 고용촉진,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와 지방소명 대응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기부금품에 유가증권 포함

 

7월 31일 부터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ㆍ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데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간으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했고,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해 기부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ㆍ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구분 기존 개선
기부문화 활성화 금전, 물품만 기부 가능 페이, 포인트, 상품궘 등 유가증권도 기부 가능
자선, 재난구휼, 국제구제 등 법률상의 기부 목적만 가능 고용촉진, 저출생ㆍ고령화, 인구감소 ㆍ지방소멸 등의 목적 추가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모집자는 모집자 성명, 연락처, 모집목적 등 사전 게시와 제공이 필요 게시사항에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등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입력 필요한 정보 규정
기부환경변화 등 반영 계좌 입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기부금 접수 ARS 및 우편, 생활물류서비스로의 기부금품 접수 방법 추가

 

  •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 기부금품 모집 때 게시, 제공할 사항 추가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기대효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을 기부금품에 포함하는데, 기부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발행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현금으로 전환해 모집단체에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합니다.  

이처럼 기부금품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더욱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해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해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단 의미입니다.
아울러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을 위해 2021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도 규정했습니다.
한편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문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와 함께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부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되고 기부참여를 희망하는 모집자 및 등록청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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