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공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여 알아보기

팔머부부 2024. 9. 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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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여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여가 결정되었습니다. 1988년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최저 시급이 1만원대를 기록하면서 2025년에 받게 될 월급이 궁금하실것 같아 

2025년 최저시급과 월급여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최저 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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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으로 지급하여하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 주,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야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기본급,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상여금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은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주 소정근로 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주에 대한 처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출처 : 중앙일보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ㆍ고시 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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