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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송에 휘말리는 일은 피하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하면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심판하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가 3심제도를 진행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신청하는 항소제도를 진행하여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상고할 수 있고, 총 대법원에서 3심까지 진행하여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행합니다.
소송사건의 유형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 형사유형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기 다른 대상원리 및 절차에 의해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 민사사건이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윙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민사사송에는 원고가 소송의 청구하는 내용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등 무수히 많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형사소송
-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심리한 결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면 사형, 징역형, 금고형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민사소송의 구분
민사소송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은 오랜기간 소요되며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금전청구 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대여금 |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합니다. | |
양수금 |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양수금이라 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양수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 |
임금 |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을 임금이라 합니다.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 |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임금청구의 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약정금 |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 합니다. |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임대차보증금이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 |
매매대금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을 매매대금이라 합니다. |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매매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 |
물품대금 | 당사자 일방이 물건(유체동산)을 판매하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금을 물품대금이라 합니다. |
이때 거래 당사자 쌍방이 약속한 특정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판매한 자(매도인)는 구입한 자(매수인)를 상대로 물품판매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물품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 |
공사대금 |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건설업자) 사이에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부 단계마다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 공사대금입니다. |
이 경우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공사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 |
어음금 | 어음금이란 어음법 요건에 따라 발행된 어음 액면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어음 소지인이 어음발행인, 배서인, 혹은 인수인을 상대로 어음면상에 기재된 액면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어음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 |
손해배상(자)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자신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라 합니다. | |
수표금 | 수표금이란 거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현금 대신 수표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수표법 요건에 따라 발행된 수표 앞면에 기재된 금액이 수표금입니다. |
수표를 취득한 자는 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한 은행이 무거래 혹은 다른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수표발행인 혹은 지급을 보증한 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수표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 |
건물명도 | 건물의 소유자 등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를 풀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건물명도라고 합니다. |
불법점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넘겨주지 않을 경우,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건물명도청구의 소“라 합니다. |
- 입증서류
- 소송에서 본인이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할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주장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서류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관련된 입증서류는 다양하며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황에 받게 입증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차용증 | |
–각서 | |
–현금보관증 | |
–은행여신거래약관 | |
–대출금내역조회 | |
–연체이율표 | |
–영수증 | |
양수금 | –차용증서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 |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 |
임금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
–급여명세서 | |
–급여 미지급확인서 | |
–퇴직금산출내역서 | |
–인사기록카드 | |
–출근대장 | |
–체불임금확인서(고용노동부발행) | |
약정금 | –약정서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내용증명(해지통지서) | |
–보증금영수증 | |
매매대금 | –매매계약서 |
–물품공급계약서 | |
–물품대금지급각서 | |
–거래장부 | |
–물품인수증 | |
–영수증 | |
물품대금 | –계약서 |
–물품공급계약서 | |
–대금일부지금확인서 | |
–거래장 | |
–내용증명 | |
–물품하자통보서 | |
공사대금 | –건축공사계약서 |
–도급계약서 | |
–시방서 | |
–자재구입명세서 | |
–건축설계도면 | |
–견적서 | |
–건물인도서 | |
어음금 |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 |
–통지서(지급최고서) | |
손해배상(자) | –교통사고 사고조사보고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
–자동차등록증 | |
–치료비지급명세서 | |
–진단서 | |
–영수증 | |
–신체감정서 | |
–급여명세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수표금 | –수표 앞면, 뒷면 사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사실확인서 | |
–최고서 | |
건물명도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 | |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 |
–도면 | |
–해지통고서 | |
기타 | –내용증명(통고의 효력) |
–녹음 녹취서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진행절차는 소장접수로 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분을 즉시 피고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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