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도에 변경된 교육공무원의 보수규정 개정 안내입니다.
7월에는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달 인만큼 확인하시고 불이익받지 않길 바라는 바입니다.
2024년 교사 정근수당 1월, 7월 지급일, 지급액 총 정리
2024년 일반 교사가 받는 진짜 월급과 수당 그리고 명절 휴가비 공개 합니다.
보수규정 개정 사항
가. 공무원 보수 인상 : 2.5%
- 저연차 교원에 대한 추가 인상분 반영
- 8호봉 4.5% 인상 : 94,400원
- 9호봉 4.4% 인상 : 95,000원
- 10호봉 3.4% 인상 : 75,200원
나. 근속가봉 인상
- 유ㆍ초ㆍ중 ㆍ고 교원 74,100원 → 76,000원 (1,900원 인상)
- 국립대 교원 75,800원 → 77,000원 (1,900원 인상)
교원수당 규정 개정 사항
가. 정근수당 가산금 : 5년 차 미만에도 확대해 월 3만 원 지급
기존 | 개정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한다. |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6개 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1개월 째는 200만원, 1개월 째는 250만 원, 3개월 째는 300만 원, 4개월 째는 350만원, 5개월 째는 400만 원, 6개월 째는 450만원 으로 한다. |
나. 둘째 이후 자녀의 육아 휴직 수당에 대해 휴직 중 공제 없이 전액 지급
기준 | 개정 |
육아휴직 수당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겨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1. 첫째 자녀 :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 수당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의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의 금액은 휵아휴직의 중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 둘째 이수 자녀 : 육아휴직 수당의 수당을 매월 지급 |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150만 원을 덤는 수당의 경우 50만원을 시작하고 70만 원 보다 적은 경우에도 70만 원으로도 함.
나. 보직교사의 수당 인상 (월 8만 원 인상)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의 70,000원~150,000원
다, 담임교사의 수당인상 (월 7만 원 인상)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교담당교원
13,000원 ~ 20,000원
라. 특수교원 수당 인상 (월 3만 원 인상) :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특수학교 특수학교급에서 교육을 감당하는 특수교육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70,000원~120,000원 등 월 50,000원 이상 인상되었다.
마, 교장, 원장 직급 보조비 인상(월 5만 원 인상)
'얕고넓게알기 > 넓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마 시작] 운전 중 돌발상황 수막현상 등 안전운전 수칙 (3) | 2024.07.02 |
---|---|
7월 부터 바뀌는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 모르고 버렸다간 과태료 10만원 (0) | 2024.07.01 |
2024년 일반 교사가 받는 진짜 월급과 수당 그리고 명절 휴가비 공개 합니다. (1) | 2024.06.27 |
[똑똑 교직 상식] 교사 명예퇴직 대상자인지 알아 보자 (3) | 2024.06.23 |
휠체어 무료 대여 최고의 방법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3) |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