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공부

다른 계좌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가능하다고?

팔머부부 2024. 4. 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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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정독하지 않고 일상을 넘어갔다가
최근 어마무시한 일을 당한 후로
아침마다 사회ㆍ경제 뉴스를 챙겨본다.
 
그러던중 오늘의 나를 한눈에 사로잡은 기사가 있었다.

출처: 한국경제 2024.4.28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서 가장 멀어진 곳은 은행인것 같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현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출기가 있는 은행으로 가거나,
계좌이체를 위해서는 ATM 기기가 있는 은행 혹은 건물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뱅킹어플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
은행의 ATM기기는
경조사 장소에서 당일에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이상
계좌이체, 송금을 위해서는 이용하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
 

출처: pixabay

그러다보니 처음송금하는 상대이거나
자주 송금하여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지 않은 숫자 14자리인 계좌번호는
쉽게 외워지지 않는다.
 
송금하기 직전에 받는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보냈다가
착오송금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여럿있을 것 같다.
예전에 고등학생시절
부모님이 학원비를 잘못 이체하여 아는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받은게 없다고 발뺌하여 보내주지 않으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다.
(착오송금시 송금받은 계좌의 주인이 착오송금을 인지하여 돌려주는 방법)
 
예로부터 '잃어버린 사람의 죄'가 가장 큰것이라는
어른들의 말을 새기며
눈물머금고 못돌려받으면 말고 
혹은
돌려받을 길이 없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런 서비스를 알아두면 좋을것 같다.
 

믿을 수 있는 서비스인가?

 
각종 피싱수법이 생기면서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백번의 의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는게 당연하다.
 
착오송금 되찾기 서비스는 어디서 만든 서비스일까 궁금해서 찾아봤다.

정확한 서비스의 명칭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였다.
 
무료 2021년 7월 6일
3년전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였다. (머쓱)
 
예금보험공사(KDIC)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예금자보호법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과 시행세칙이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근거로 시행되는 제도이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기때문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수행 절차에 신뢰도가 상승한다.
 
우선 신뢰도는 합격이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착오송금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이 신청 가능하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이용이 가능하다.


  • 은행의 반환신청이 먼저다.

예금공단에 착오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한 후
그래도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반환지원 신청 대상 여부 확인

예금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착오송금인 신청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다.
총 7가지 기본충족요건 질문에 예/아니오로 대답하면 자격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진단 결과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도 공단에서 반환지원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가능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반환지원 규정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
 
1.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입니까?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착오송금일이 23년 1월 1일 이후)
2.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입니까?
3.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 입니까?
4.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
5.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 받았습니까?
6.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없습니까?
7.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간 분쟁, 제 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따른 송금입니까?
   *이 경우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음.

  • 예금자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시 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09:00~22:00까지 운영시간이 있다.
 
공동인증서 이외에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신청자 본인이 신청 하게 될 경우에는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를 상세히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에는
자녀, 손주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해야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1. 대리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비콤 등 발급)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3.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 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4.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송금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
 5. 착오송금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6.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7.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1통
 
대리인을 중간에 변경해야 할 경우 온라인으로는 변경이 불가하고,
위임 해지 통지서를 가지고 공단에 방문 제출해야한다.

  • 방문접수도 물론 가능하다.
착오송금 수취인도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다.

착오송금액 반환요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착오송금반환요구에 대한 이의제기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이의제기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도 함께 준비해야한다.
 
이 서비스에는 일부 수수료가 발생된다.
착오송금서비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적으로 반환하게 되어
(양도통지서 송달 후 3주 내에 반환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자진반환 당일에 공단에(온라인, 방문, 이메일, 팩스 가능)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환급신청서와 
이체수수료가 명시된 이체확인증으로
증빙하여 이또한 이체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래도 착오송금인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단에서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우선적으로 권유한다.
그러나 착오송금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한다.
 
은행 → 예금공단  → 법원 순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반환지원절차 수수료

 
예금공단에서는 회수 완료된 후 회수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 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 계좌로 반환한다.
 
회수관련 비용률은 회수금액에 따라 상이하다.
10만원은 8~18%, 100만원은 4~13%, 1000만원은 3.5~8%이다.
이 비용은 해제사유, 회수단계 등 개인별로 다르니 공단에 문의하면 될 것 같다.
 

반환지원에서 제외 되는 대상 알아보기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지원대상인지 확인하는게 좋다.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자가 아니고,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의한건 예금보험공단에 반환신청을 할수없고
반드시 경찰서로 신고하여 대응해야한다.

  • 착오송금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착오송금이후 사망한 자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 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자(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 제외)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
  (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채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 신청을 한자
-매입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 송금
 

  • 착오송금인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군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의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 후 착오송금 수취인으로 부터 직접 회수하는 경우
공사가 청구하는 회수관련 비용을 상환 후 계약이 해제되므로.
공사에 신청할때는 신중하게 해야한다.
 
 


보내기전에 확인 잘하고
잘못보냈다 하더라도
은행의 반환서비스를 먼저 신청하고
 
그래도 반환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단에 반환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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