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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원산지 표시 방법]쌀, 흑미, 현미 다 따로 표시해야하나요?

팔머부부 2024. 9. 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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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흑미, 현미 다 따로 표시해야하나요?

 

쌀 원산지 표시 관련하여 멥쌀, 찹쌀, 현미, 흑미 등 종류가 다양한데, 종류에 따라 다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아랑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서는 쌀, 흑미, 현미 등 다양한 쌀을 사용합니다.

쌀은 원산지 표시해야하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종류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쌀 원산지 표시 문의

집단급식소에서 쌀 : 국내산, 흑미: 국내산, 현미 : 국내산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쌀 :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쌀, 흑미, 현미 : 국내산으로 표시 해야하는지?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5항

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 관련 법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표시관리 > ‘관련 법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쌀은 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찐쌀이 포함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쌀, 흑미, 현미는 모두 표시대상이 맞으며

이 품목은 모두 국내산일 경우 '쌀: 국내산'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표기해야 할 대상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합쳐 총 24개의 품목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쌀, 고춧가루, 콩류, 배추김치가 있습니다.

 

이때 쌀의 범위에는 죽이나 누룽지 등 쌀을 이용한 메뉴를 포함합니다. 콩도 두부를 비롯해 콩을 활용한 콩국수 같은 식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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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 표시법 위반 행위 기준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최종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토록 ㅍ ㅛ시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대외무역법상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5.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산하는 경우도 위반행위로 간주

원산지 국산과 국내산 표기의 차이점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생산, 채취, 사육한 지역의 시ㆍ도시명이나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국산과 국내산은 같은 의미입니다.

 

ㆍ올바른 표시 : 고사리(국산), 고사리(충청북도),고사리(보은군)
ㆍ올바르지 않은 표시 : 고사리(치악산), 고사리(덕곡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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