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와 테무에서 구입한 물건을 중고마켓에 재판매하는 일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한다.
나도 알리, 테무뿐 아니라 엔드크로젯 등 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었는데
크게 관세를 낼 정도의 금액이 아니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입통관에 따른 관세법과 해외직구 시 알아야 하는 통관 절차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한다.
관세법이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19세기말 우리나라가 개방정책을 채택하면서부터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관세법은 물자의 수급을 조절하거나 다른 국가와의 관세협력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 관세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인정하여,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령이 제정되고 있다.
- 관세법은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각국은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감에 따라 관세제도가 외국의 영향을 점차 많이 받고 있다.
-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3호 관세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세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즉시반출제도를 신설하는 등 수출입 통관절차상의 편의를 증진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수입통관 절차 알아보기
수입 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수입신고 방법 및 시기
-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
- 신고자 : 관세자, 자가통관업체 (화주)
-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한느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하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신고수리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다.
▶보완요구 사유
1.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 납부 :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 혜택을 부여함
※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 : 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정인, 워터마크, 발행일련번호, 2차원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물품반출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 반출, 원자재 등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리 전에도 반출 어용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세관장은 법령이 정하는 수입물품에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 구비여부를 확인해야 함.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관세율의 종류와 우선순위
현행 관세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류 | 내용 및 근거 | |
국정 관세율 | 기본 관세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 |
잠정 관세율 | 기본관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 | |
탄력 관세율 | 덤핑방지 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등 관세법 제 51조 내지 제 75조(제73조 제외)에 근거 | |
협정 관세율 | 외국과의 조약이나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된 세율 |
- 관세율의 적용 순위에 유의
순위 | 적용 관세율 | 비고 |
1 | 덤핑방지(제51조), 상계(제57조), 보복(제63조), 긴급(제65조), 특정국물품긴급(제67조의2), 농림축산물특별긴급(제68조), 조정(제69조제2호) |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우선 적용 |
2 | 국제협력(제73조), 편익(제74조) | 3,4,5,6 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
3 | 조정(제69조제1호, 제3호, 제4호), 할당 및 계절(제71조, 제72조) | 단, 할당관세는 4의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
4 | 일반특혜(제76조) | - |
5 | 잠정(제50조) | - |
6 | 기본(제50조) | - |
특정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간이세율 : 관세와 내국세 등을 합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
Ⅰ. 간이세율적용 대상물품
①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② 우편물(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
③ 탁송품 또는 별송품
Ⅱ. 간이세율 적용 제외물품
①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물품
※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 원재료
(3) 관세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써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나. 고가품
다. 해당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라. 관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해당 물품
②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③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④ 관세법 제49조 제3호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합의에 의한 세율
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써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도세율
용도에 따라 세율(기본, 잠정, 양허, 탄력 등)을 달리 정한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법을 읽어보니 개인적으로 해외대행 구매와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더 살펴보니 해외직구 시 알아야 하는 개인 통관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있었다.
개인통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
-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5호에 의한 전자거래 방법으로 행하는 거래행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 일반적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주문, 택배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
- 신속배송 및 간편한 화물추적을 위해 특송화물 또는 우편(EMS)을 주로 이용
거래유형
- 직접배송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 배송대행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 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 구매대행 : 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 위임
수입통관방법
※ 전자상거래물품은 운송방법에 따라 통관절차 적용
- ㆍ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특송통관절차 적용
- ㆍ 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경우 우편통관절차 적용
- ㆍ 일반 운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 적용
해외직구물품 반품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관세법 제106조의 2 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
해외직구물품 반품 환급 신청 시 제출서류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 중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 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 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 2 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 수출가격신고 200만원 초과 물품 |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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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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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등 > 행정규칙 > 지시지침에서 "관세법 제106조의 2 관세환급에 관한 운영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가격 200만 원 이하 수출신고생략물품에 대한 세관장 사후확인에 따른 환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된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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