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영리 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알아보기공무원은 겸직이 불가 합니다. 바로 공무원 복무규정 제4장 제25조에 의해 영리 업무금지 및 겸직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이 겸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무원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영리 업무의 금지공무원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문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